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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주거복지사 현장실습 신청 안내(2016년 3월, 4월, 5월, 6월)
조회수 : 96589 2016-02-24 오전 9:27:22

※ 2016년 현장실습 신청부터는 교육지원단 홈페이지(www.kowell.or.kr)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. 신청 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신청매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※ ‘주거복지사 길라잡이(ver.2)’는 현장실습을 위한 온라인 사전교육으로 실습 접수 전에 이수가 완료되어야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현장실습 신청 시 이수한 과목의 수료증을 첨부해야하오니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 준비한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<주거복지사 현장실습 신청 안내(2016년 3월, 4월, 5월, 6월)> (사)한국주거학회 「주거복지사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의하여 주거복지사 현장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- 아 래 - 1. 신청기간: 2016년 02월 24일(수) 09:00 ~ 2016년 3월 4일(금) 18:00 ※ 대체·면제 인정과목 심의 신청도 현장실습 신청 화면에서 함께 받습니다. 2. 현장실습 진행 기간: 2016년 3월, 4월, 5월, 6월 (3월 셋째 주부터 시작 예정) ※ 앞으로는 분기별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이번에는 3월~6월 총 4개월 실습 접수를 받습니다. 3. 신청자 자격조건: 주거복지개론과 주거환경조사론을 포함한 4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중 현장실습 ‘주거복지사 길라잡이’(온라인)를 이수한 자 ※ 신청자격을 인정받고자하는 과목들의 이수예정자 및 현재 이수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. 4. 신청 방법: 주거복지사 교육지원단 홈페이지 www.kowell.or.kr 에서 온라인 접수 5. 제출서류 (아래 ①, ②번 서류 제출자는 각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야하며 파일 형식은 무관함.) ① 대체·면제 인정과목 심의 요청 시 : 대체·면제 인정과목 심의요청서(첨부파일),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※ 대체 인정 가능 과목 확인 : 학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주거복지사 → 소개 → 검정제도 개요에 제시된 9번 표 ② 실습시간 감면 요청 시: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(업무내용 기재 필수,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망) ※ 대체·면제 인정과 경력에 따른 실습시간 감면은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, 접수를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6. 현장실습 신청 및 소요비용 ① 실습비: 15만원 (접수기간 내 납부) : 입금계좌 씨티은행 186-03236-243-01(예금주 한국주거학회) ② 현장실습 온라인길라잡이 수강료: 5만원 (입금계좌: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http://edu.kowell.or.kr에서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) 7. 유의사항 ① 2016년 현장실습 신청부터는 주거복지사 교육지원단 홈페이지(www.kowell.or.kr)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. ② ‘주거복지사 길라잡이(ver.2)’는 현장실습을 위한 온라인 사전교육으로 실습 접수 전에 이수 완료되어야만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. ③ 현장실습 신청 시 이수한 과목의 수료증을 첨부해야하오니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 준비한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(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포함). ④ 실습기관 배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⑤ 제출서류에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.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합니다. 예)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인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※ ‘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’과 ‘고용보험 가입내역’은 주거복지 경력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