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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주거복지사, 임대주택 운영관리도 맡는다.
조회수 : 2987 2015-12-15 오전 11:34:33

[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]] 2015. 12. 15 일선 시군구와 LH 등 전문성과 조직, 인력을 갖춘 기관에서도 국토부장관 등의 위탁을 받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도 임대주택정보시스템, 주거급여 정보시스템,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. 이렇게 구체화된 주거복지정보를 "마이홈포털"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. 이밖에도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의 교육·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과 배치업무의 범위를 주거급여 주택조사, 공공임대주택 운영·관리,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,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구체화했다. 국토부 관계자는 "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"면서 "앞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"이라고 말했다. [상세 보러가기]